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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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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시설관리공단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 제정 2007.08.21
  • 개정 2012.03.03
  • 개정 2014.03.07
  • 개정 2015.04.16
  • 개정 2017.01.20
  • 전문개정 2018.02.28
  • 개정 2021.02.22
  • 개정 2022.07.07
  • 개정 2023.03.27
  • 개정 2024.05.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13.〉〈개정 2015. 4. 16.〉〈개정 2017. 2. 28.〉〈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과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사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공단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 20.〉〈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개정 2022. 7. 7.〉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13.〉〈개정 2015. 4. 16.〉〈개정 2018. 2. 20.〉〈개정 2022. 7. 7.〉

  •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 7. 7.〉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2. 7. 7.〉
  • “2차 피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2. 22.〉〈개정 2022. 7. 7.〉
  •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신설 2024. 5. 17.〉
  •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4. 5. 17.〉
제4조(이사장의 책무)
  •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5. 4. 16.〉〈개정 2022. 7. 7.〉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개정 2022. 7. 7.〉
    •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개정 2022. 7. 7.〉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개정 2022. 7. 7.〉
  •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2. 7. 7.〉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가 이사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2. 7. 7.〉〈개정 2023. 3. 27.〉
제6조(고충상담창구)
  •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 3. 13.〉〈개정 2015. 4. 16.〉〈개정 2017. 1. 20.〉〈개정 2021. 2. 22.〉〈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 이사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해야 하며, 이 경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2. 3. 13.〉〈개정 2015. 4. 16.〉〈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7. 7.〉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개정 2024. 5. 17.〉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7.〉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7.〉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7.〉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 4. 16.〉〈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제6조의2(사이버신고센터)
  •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을 소속 직원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22. 7. 7.〉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 공단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2.〉〈개정 2022. 7. 7.〉
  • 이사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2. 7. 7.〉
  • 이사장은 제6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제8조(예방교육)
  • 이사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3〉〈개정 2017.01.20〉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방법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4. 16.〉〈개정 2022. 7. 7.〉
    •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 성희롱‧성폭력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개정 2022. 7. 7.〉
    •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개정 2022. 7. 7.〉
  • 이사장은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15. 4. 16.〉〈개정 2022. 7. 7.〉
  •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4. 16.〉〈개정 2017. 1. 20.〉〈개정 2022. 7. 7.〉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경영지원팀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 실시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 3. 13.〉〈개정 2017. 1. 20.〉〈개정 2022. 7. 7.〉
  •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전자문서시스템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소속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 이사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 5. 17.〉
제9조(고충상담)
  • 성희롱·성폭력·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3.〉〈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2. 7. 7.〉
제10조(통보 및 신고의무)
  • 이사장은 공단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신설 2022. 7. 7.〉
  • 이사장은 공단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신설 2022. 7. 7.〉
제11조(조사)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7. 7.〉
  •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3. 3. 27.〉
  • 이사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3.〉〈개정 2017. 1. 20.〉〈개정 2022. 7. 7.〉〈개정 2023. 3. 27.〉
  •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23. 3. 27.〉
  •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2. 7. 7.〉〈개정 2023. 3. 27.〉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5. 4. 16.〉〈개정 2022. 7. 7.〉〈개정 2023. 3. 27.〉 〈개정 2024. 5. 17.〉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 이사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신설 2024. 5. 17.〉
  •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신설 2024. 5. 17.〉
  • 제2항에 따른 보호 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신설 2024. 5. 17.〉
  • 이사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2. 7. 7.〉〈개정 2024. 5. 17.〉
    •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개정 2022. 7. 7.〉
    •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신설 2022. 7. 7.〉
  • 이사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1. 2 .22.〉〈개정 2022. 7. 7.〉〈개정 2024. 5. 17.〉
  • 이사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2. 7. 7.〉〈개정 2024. 5. 17.〉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7. 1. 20.〉〈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0.〉〈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7. 7.〉
  •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 7. 7.〉
  •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12. 3. 13.〉〈개정 2015. 4. 16.〉〈개정 2017. 1. 20.〉〈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개정 2022. 7. 7.〉
  •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1. 2. 22.〉〈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제15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1. 2. 22.〉〈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7.〉〈개정 2021. 2. 22.〉
  •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는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2. 22.〉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이사장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는다. 〈개정 2021. 2. 22.〉〈개정 2022. 7. 7.〉〈개정 2024. 5. 17.〉
    •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개정 2023. 3. 27.〉〈개정 2024. 5. 17.〉
    •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신설 2023. 3. 27.〉
    •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3. 3. 27.〉 〈개정 2024. 5. 17.〉
  •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2. 22.〉
  •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2. 22.〉
제16조(조사 등 결과 통지)

이사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제17조(징계)
  •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 4. 16.〉〈개정 2017. 1. 20.〉〈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2. 7. 7.〉
  •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 이사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15. 4. 16.〉〈개정 2022. 7. 7.〉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5. 4. 16.〉〈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신설 2022. 7. 7.〉 〈개정 2024. 5. 17.〉
  •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2.〉〈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2. 22.〉〈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 이사장은 제1항의 성희롱‧성폭력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창녕군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7. 7.〉 〈개정 2024. 5. 17.〉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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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파트
담당자 :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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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33-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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