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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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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끼노래동산 공기질

(2024년 11월 14일 11시 기준) 닫기
항목 측정치 등급
미세먼지
(PM10)
54㎍/m³ 보통
초미세먼지
(PM2.5)
4㎍/m³ 좋음
오존
(O3)
0.011ppm 좋음
이산화질소
(NO2)
0.022ppm 좋음
일산화탄소
(CO)
0.4ppm 좋음
아황산가스
(SO2)
0.004ppm 좋음

창녕공설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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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공설운동장 전경
온라인 통합예약 시스템

사업개요

  • 위        치 :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5
  • 시설규모 : 부지 60,330㎡, 건축 1,637㎡
  • 사  업  비 : 6,470백만원
  • 시설현황 : 축구장(인조 105m×68m) 1면, 우레탄 트랙(400m×8코스), 관람석(3,924), 주차장(400대) 등
  • ※ 2019년 12월 리모델링 완료(사업비 : 6,500백만원)

전용 사용 및 시설 사용료

전용 사용 및 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목적 기 준 기본사용료 비 고
축구경기장 체육경기 1일/회
(1시간)
25,000원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
체육행사 30,000원
체육경기 이외 70,000원
육상경기장 체육경기 10,000원
체육행사 15,000원
체육경기 이외 70,000원

이용(연습) 사용료

구 분 사용목적 기준 기본사용료 비고
축구경기장 개인경기 1회 2시간 5,000원 단체는 20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기준 요액 추가 징수 초과사용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이용료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
단체연습 15,000원
육상경기장 개인경기 5,000원
단체연습 15,000원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기본사용료 비고
야간조명 1회/일
(3시간)
100,000원 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앰프시설 1회/일 20,000원
전기 및 조명 실제사용료(관허요금)
전광판 1회/일
(1시간)
50,000원

이용방법

  • 전용사용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 또는 단체 이용(연습사용):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이용수칙

  • 이용시간 : 09:00 ~ 18:00, (야간) 18:00 ~ 22:00
  • 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 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055-532-9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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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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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진광식
연락처 :  
055-532-9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