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신고센터
운영목적
군민과 공사 직원이 함께 협혁하여 비리를 신고하여 추방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창녕군시설관리공단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신고 대상
-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제 3자가 전달하여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부당감액 등 공단의 갑질행위
항목 | 측정치 | 등급 |
---|---|---|
미세먼지 (PM10) |
13㎍/m³ | 좋음 |
초미세먼지 (PM2.5) |
0㎍/m³ | 좋음 |
오존 (O3) |
11000ppm | 매우나쁨 |
이산화질소 (NO2) |
600ppm | 매우나쁨 |
일산화탄소 (CO) |
200000ppm | 매우나쁨 |
아황산가스 (SO2) |
2000ppm | 매우나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