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이트맵

창녕군시설관리공단

  • 혁신제안 공모
  • 고객의소리
  • 신고센터
  • 신고센터

산토끼노래동산 공기질

(2024년 04월 20일 03시 기준) 닫기
항목 측정치 등급
미세먼지
(PM10)
69㎍/m³ 보통
초미세먼지
(PM2.5)
3㎍/m³ 좋음
오존
(O3)
0.031ppm 보통
이산화질소
(NO2)
0.02ppm 좋음
일산화탄소
(CO)
0.4ppm 좋음
아황산가스
(SO2)
0.003ppm 좋음

적극행정

공유하기

적극행정의 정의

공단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 · 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감사파트
담당자 :  
김은영
연락처 :  
055-533-9945

맨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