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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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규개정 공포(2024. 12.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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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12.26 18:13:38 | 조회 | 196 |
내용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단규관리규정 제16조(단규의 효력발생)에 따라 확정, 의결, 승인된 개정 단규를 붙임과 같이 공포 합니다. - 보수규정, 회계규정,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회계규정 시행내규, 위임전결내규, 회계담당직원 재정보험시행내규 일부개정 - 시행일자: 2024. 12. 2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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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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