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요청제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목적
- 현장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
대상
- 공단 내 현장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대상
- 작업중지 요청 유선 통보(055-533-9934) 후 신청서 제출(has0133@nate.com)
- 작업중지 요청 신청
신청서 다운받기
항목 | 측정치 | 등급 |
---|---|---|
미세먼지 (PM10) |
13㎍/m³ | 좋음 |
초미세먼지 (PM2.5) |
0㎍/m³ | 좋음 |
오존 (O3) |
0.032ppm | 보통 |
이산화질소 (NO2) |
0.004ppm | 좋음 |
일산화탄소 (CO) |
0.3ppm | 좋음 |
아황산가스 (SO2) |
0.002ppm | 좋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