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위원회등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위원회구성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1급 공무원
-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도총괄 등
-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에의 보고
-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