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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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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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접수
- 고충상담
- 인터넷 신고 접수
- 피해내용 및 요청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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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조사
-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 2차 가해 방지 안내
- 허위사실·유언비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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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대상자 징계
-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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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보고
- 이사장 보고
- 징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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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피해자 보호·지원
-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
- 불이익 처우 금지
-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신고 및 문의: 안전감사팀(055-533-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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