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 신고센터
이해충돌의 정의(제2조제4호)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행위기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할 4개의 신고, 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4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신고방법
(전 화)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 055-533-9945
(우 편)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우포유어농로 642-12 감사파트
(온 라 인) 신고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