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신고(상담)센터
신고요령
인권신고센터는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팩스, 이메일, 공단 홈페이지, 익명제보 시스템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무기명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신고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신고한 내용은 담당자 외엔 열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