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신고센터
사전안내문
'갑질'의 정의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판단기준
-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갑질의 주요 유형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향응·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
-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부당한 이익추구 행위
- 사적 감정 등으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또는 부당한 업무 배제 행위
운영목적
-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직무관련 사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갑질문화 근절을 선도하는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을 실현하기 위하여 「갑질피해 신고」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 계약대금 지급 지연 및 부당 감액을 요구받은 경우
- 부당·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 받은 경우
- 불합리한 환불규정 및 일방적 계약해지를 고지 받은 경우
- 기타 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요구나 처우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보장
-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가 철저히 보장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계약이행과정, 계약체결 등에 차별이 금지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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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갑질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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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상담 접수
- 고충상담
- 인터넷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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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및 조사
- 책임관 : 감사파트장
- 감사담당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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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교육
- 갑질대상자 징계
-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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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판단
- 갑질여부 판단
- 징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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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보고
- 이사장 보고
- 신고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