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신고센터
사전안내문
'갑질'의 정의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판단기준
-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갑질의 주요 유형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향응·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
-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부당한 이익추구 행위
- 사적 감정 등으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또는 부당한 업무 배제 행위
운영목적
-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직무관련 사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갑질문화 근절을 선도하는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을 실현하기 위하여 「갑질피해 신고」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 계약대금 지급 지연 및 부당 감액을 요구받은 경우
- 부당·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 받은 경우
- 불합리한 환불규정 및 일방적 계약해지를 고지 받은 경우
- 기타 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요구나 처우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보장
-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가 철저히 보장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계약이행과정, 계약체결 등에 차별이 금지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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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갑질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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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상담 접수
- 고충상담
- 인터넷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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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및 조사
- 책임관 : 감사파트장
- 감사담당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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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교육
- 갑질대상자 징계
-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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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판단
- 갑질여부 판단
- 징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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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보고
- 이사장 보고
- 신고자 보고
갑질 발생시 처리요령 및 감사결과 조치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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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발생 처리 요령 |
갑질신고 | 갑질 행위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은 그 사실을 전담직원이나 센터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
조사 | 신고, 제보 등을 받은 전담직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자는 신고자 등에게 갑질 행위 목격자, 녹음파일, 메모 등 갑질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
허위사실 대처 |
이사장은 갑질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 보호 |
이사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감사 결과 조치 |
징계 등 | 이사장은 조사결과 갑질이 확인된 때에는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가해자의 징계 양정 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를 포함한 배치전환, 재발방지 대책도 의결할 수 있다. |
수사의뢰 | 이사장은 신고·제보내용이 범죄 성립의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금품·향응수수·채용비리·성폭력 등 중대 갑질 범죄 사건의 경우 징계와 별도로 수사의뢰 조치할 수 있다. 폭행·협박·모욕·성희롱 등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갑질로 인하여 사망·자살 및 신체적 장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
피해자 대처요령 및 보호대책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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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자 대 처 요 령 |
갑질행위 중지요구 |
피해자는 갑질 행위를 당하였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즉시 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피해신고 | 피해자는 갑질 행위 중지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실을 전담직원 또는 센터에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다. | |
심리치료 요청 |
피해자는 갑질 피해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우리 공단에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분리 요청 |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소속 기관에 가해자와 격리되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법률지원 요청 |
피해자는 갑질 신고에 대한 원활한 조사나 민·형사상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소속 기관에 법률 전문가나 조력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
피 해 자 보 호 대 책 |
불이익 처우금지 |
갑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신고자 등에 대하여 면직,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차 피해방지 |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조사결과 조치 등 단계별로 가해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신고자 및 피해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한다. 또한, 보복, 집단적 괴롭힘,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피해자 적응지원 |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제척 고통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원활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분리조치 | 피해자가 가해자와 격리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보·휴가·재택근무·근무장소 변경·일정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 |
조력인 지정 |
갑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나 조력인을 지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