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내규
신고 상담 접수
책임관/신고자
-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기관 이외 장소 가능)
책임관(감사부서의 장)
-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접수(증거포함)
- 신고내용 및 신고자 인적사항 보안유지
※ 신고서 작성이 불가한 신고자의 경우 대리작성이 가능하며,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신고 조사 처리
책임관(감사부서의 장)
-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확인
-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 환수 등 조치
- 신고자의 동의 후 상급기관 송부
- 범죄혐의가 있을시 수사기관 수사의뢰
신고자
- 조사결과 통보
※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 협조요청 가능
3. 신고자 보호
- 신변 보호
- 신분비밀보장
- 책임의 감면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협조자 보호
- 불이익의 추정 등
-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