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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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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끼노래동산 공기질

(2026년 04월 17일 09시 기준) 닫기
항목 측정치 등급
미세먼지
(PM10)
29㎍/m³ 좋음
초미세먼지
(PM2.5)
4㎍/m³ 좋음
오존
(O3)
0.022ppm 좋음
이산화질소
(NO2)
0.02ppm 좋음
일산화탄소
(CO)
0.3ppm 좋음
아황산가스
(SO2)
0.003ppm 좋음

실내공기질 정보

(2026년 04월 17일 10시 기준) 닫기
항목 측정치 등급
미세먼지
(PM10)
21㎍/m³ 좋음
초미세먼지
(PM2.5)
10㎍/m³ 좋음
이산화탄소
(CO2)
664ppm 보통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69ppb 좋음
온도 23.2 쾌적
습도 37% 보통
소음 65dB
실내 쾌적지수 100㎍/m³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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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의 정의

대민 봉사와 서비스가 우선이 아니라, 기관의 권한만 강조하거나 공직자 개인이나 조직의 편익을 우선시하는 형태로 적극행정의 반대되는 개념

근거규정

*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8]징계양정기준
“소극행정이란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단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형태를 말한다.”

소극행정의 유형

책임회피 :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행태

업무해태 :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불이행·지연처리

적당편의 :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당장의 현실만을 모면하려는 행태

법규빙자 : 규정을 내세워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규정에 없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할 수 없다는 등의 형태

기타 소극행정 관련 표현 : 무사안일, 선례답습, 업무전가, 탁상행정, 보신주의, 관중심·권위주의 행정 등

소극행정 신고하기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 없음 (신분 비밀보장)

소극행정 사건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 소극행정 신고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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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팀
연락처 :  
055-533-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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