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의 정의
대민 봉사와 서비스가 우선이 아니라, 기관의 권한만 강조하거나 공직자 개인이나 조직의 편익을 우선시하는 형태로 적극행정의 반대되는 개념
근거규정
*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8]징계양정기준
“소극행정이란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단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형태를 말한다.”
소극행정의 유형
책임회피 :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행태
업무해태 :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불이행·지연처리
적당편의 :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당장의 현실만을 모면하려는 행태
법규빙자 : 규정을 내세워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규정에 없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할 수 없다는 등의 형태
기타 소극행정 관련 표현 : 무사안일, 선례답습, 업무전가, 탁상행정, 보신주의, 관중심·권위주의 행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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