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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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08.26 16:38:39 | 조회 | 554 |
내용 | 평소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추모공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추모공원 계약 연장시기에 배우자의 주민등록 기준지가 창녕군인 경우 관내 사용료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관하여 조례를 검토중에 있사오니 신속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연장 후 다음 연장 시기인 15년이 되기 전 중도에 유골 반출을 할 경우 중도 반출 일자를 계산하여 사용료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한 사람이 봉안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창녕추모공원에서는 조례의 봉안당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환급하고 있습니다. 기타문의 및 추모공원 운영에 관해서는 언제든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533-2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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