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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고객의 소리’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제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근거 1)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창녕군시설관리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5조에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에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1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훈령) 제11조에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ㆍ수사 경력 자료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조회 및 회보 신청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조회 및 회보 요청을 받은 경우에 회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3호서식]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사항 검토 결과 1) 우리 공단의 규정으로 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 훈령에 따라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우리 공단에서는 범죄경력 조회 결과로 판단합니다만, 경찰청 훈령에서 민원 서식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영지원팀(☏055-533-99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