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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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8.03.19 11:35:44 | 조회 | 2272 |
내용 | 평소 창녕군시설관리공단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단에서 직원 채용시 경상남도내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하여 일반직 채용의 경우 통상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자”로 지역 제한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였으며, 현재는 정부정책에 동참하여 직원채용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창녕군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70-5068-66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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