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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창녕군개발공사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역할은 공사 정관 제14조(임원의 직무), 제27조(의결사항)에 의거 공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의 이사회의 구성은 창녕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임원)에 의거 이사의 정수는 7인 이내이고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단, 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군의 공사 관련 부서장으로 임기는 재임기간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지방공기업법과 창녕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현재 인원과 임원 선임계획은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단, 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9조(임원 후보자의 모집)에 의거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창녕군개발공사 055-530-2150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사담당자 신민재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