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사업개요
- 위 치 : 창녕군 영산면 영산계성로 63
- 시설규모 : 부지면적 (12,937㎥), 연면적 (2,903.46㎥), 규모 (지상1층, 지상2층, 옥탑층)
주요시설
- 헬스장: 런닝머신 외 30종
- GX룸: 필라테스, 라인댄스, 요가 등
-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탁구, 농구, 배구 등
- 야외테니스장: 인조잔디코트 2면
- 다목적홀, 밴드연습실, 수유실, 강의실, 동아리실1,2 , 요리교실
- 사무실, 안내데스크,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 주차장: 장애인 (3대), 일반 (49대)
전용사용 및 시설 사용료
| 구분 | 기준 | 기본 사용료 | 비고 | |
|---|---|---|---|---|
| 실내체육관 | 체육경기 | 1일 1회 4시간 |
50,000원 |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 |
| 체육경기 이외 | 80,000원 | |||
| 야외테니스장 | 체육경기 | 1일 1회(1면) 4시간 |
20,000원 | |
| 실내체육관 | 개인연습 | 1일 1회 2시간 |
5,000원 | 단체는 20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기준요액 추가 징수 초과 시용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이용룔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 |
| 단체연습 | 15,000원 | |||
| 야외테니스장 | 개인연습 | 1일 1회(1면) 2시간 |
10,000원 | |
부대시설 사용료
| 구분 | 기준 | 기본 사용료 | 비고 |
|---|---|---|---|
| 앰프시설 | 1일 1회 | 20,000원 | 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 시간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 |
| 전기 및 조명 | KW | 실제사용료(관허요금) |
헬스장 시설 사용료
| 구분 | 성인 (19세 이상) |
중·고생 (13~18세) |
유아, 초등학생 (12세 이하) |
1회 입장요금 | |||
|---|---|---|---|---|---|---|---|
| 성인 | 중·고등학생 | 유아, 초등학생 | |||||
| 영산국민체육문화센터 | 헬스장(월) | 35,000원 | 이용불가 | 2,500원 | 1,500원 | 이용불가 | |
| 사물함(월) | 3,000원 | ||||||
| 시간표 | 평일(월~금) | 토요일 | |||||
| 09:00~21:30 | 09:00~12:00 | ||||||
| 12:00~13:00 (안전점검) |
|||||||
| 13:00~17:30 | 21:30~22:00 (안전점검) |
17:30~18:00 (안전점검) |
|||||
문화시설 전용사용 및 시설 사용료
| 구분 | 기준 | 금 액 | 비고 | |
|---|---|---|---|---|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
| 다목적홀 | 1시간 | 10,000원 | 12,000원 | 냉.난방 요금은 시간당 5,000원 추가 |
| 밴드연습실 | 1시간 | 5,000원 | 6,000원 | |
| 요리교실 | 1시간 | 8,000원 | 9,600원 | |
| 동아리실 | 1시간 | 5,000원 | 6,000원 | |
이용방법
- 전용사용: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 또는 단체이용(연습사용):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이용수칙
- 전염병 및 음주자, 기타 공중위생에 지장을 미치는 환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이용 전 중증 이상의 질환이 있는 분은 담당 강사와 상담 후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 실내운동화와 운동복 착용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슬리퍼(발가락이 보이는 신발), 구두, 등산화, 청바지, 치마 입장불가 - 실외화 착용 시 입장이 거부되거나 퇴장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헬스장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을 금합니다.
-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강사 외 강습을 금합니다.(3회 경고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소음 및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훈수, 다툼, 노출, 기구독점, 핸드폰 시청 등)
- 주요 기구 및 장비 파손 시 해당 이용자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냉‧난방기는 관계자 외 조작을 금지 합니다.
- 위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퇴장 조치되며, 추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 1층 문화시설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055-521-5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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