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위 치 :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34-4
- 시설규모 : 부지면적(7,479㎡), 연면적(2,773㎡), 규모(지하1, 지상2)
주요시설
- 수중운동실: 15m 4레인, 탈의실, 샤워실
- 헬스장: 런닝머신 외 30종
- GX룸: 요가, 필라테스 등
-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3면, 탁구, 농구 등
- 다목적실: 당구장, 슐런, 조정 등
- 사무실, 안내데스크, 휴게실, 화장실 등
- 주차장: 장애인(13대), 일반(25대), 대형(2대)
전용사용 및 시설 사용료
구분 | 기준 | 기본사용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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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 | 체육경기 | 1일1회 4시간 |
50,000원 |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체육경기 이외 | 80,000원 |
구분 | 성인 (만 19세 이상) |
중·고등학생 (만 13세~만 18세) |
유아, 초등학생 (만 12세 이하) |
1회 입장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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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운동실 (월) |
주 5회 | 주 3회 | 주 5회 | 주 3회 | 주 5회 | 주 3회 | 성인 | 중·고등학생 | 유아, 초등학생 |
40,000원 | 30,000원 | 35,000원 | 25,000원 | 30,000원 | 20,000원 | 2,500원 | 1,500원 | 1,000원 | |
헬스장(월) | 35,000원 | 2,500원 | 1,500원 | 1,000원 | |||||
사물함(월) | 3,000원 |
이용방법
- 전용사용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 또는 단체이용(연습사용):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이용수칙
- 반다비체육센터 경기장내 입장자는 운동(기능)화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시설 내 음식, 주류, 음료, 기타 물품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이용으로 발생된 쓰레기는 창녕군 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에 책임 수거 처리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055-532-65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