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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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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끼노래동산 공기질

(2024년 11월 21일 15시 기준) 닫기
항목 측정치 등급
미세먼지
(PM10)
39㎍/m³ 보통
초미세먼지
(PM2.5)
3㎍/m³ 좋음
오존
(O3)
0.045ppm 보통
이산화질소
(NO2)
0.007ppm 좋음
일산화탄소
(CO)
0.3ppm 좋음
아황산가스
(SO2)
0.003ppm 좋음

창녕군민탁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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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탁구장 전경
온라인 통합예약 시스템

사업개요

  • 위        치 : 창녕군 창녕읍 비들재길 21-9
  • 시설규모 : 부지 1,533㎡, 건축 489㎡
  • 사  업  비 : 1,150백만원
  • 시설현황 : 탁구대 12대,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 등

전용 사용 및 시설 사용료

전용사용 및 이용료(전용사용료)
구 분 사용목적 기준 기본사용료 비고
군민탁구장 체육경기
(전용)
1일/회
(4시간)
60,000원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
개인연습 1회 2시간 5,000원 단체는 20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기준 요액 추가 징수 초과사용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이용료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
단체연습 15,000원

이용방법

  • 전용사용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 또는 단체 이용(연습사용):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이용수칙

  • 군민탁구장 경기장내 입장자는 운동(기능)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
  • 이용시간 : 09:00 ~ 18:00, (야간) 18:00 ~ 22:00
  • 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055-532-9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전경

군민탁구장 사진 군민탁구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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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사업팀
담당자 :  
진광식
연락처 :  
055-532-9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