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위 치 : 창녕군 부곡면 거문 2길 33
- 시설규모 : 부지 24,508㎡, 건축 2,096㎡
주요시설
- 경 기 장 : 실내(25.85m×47.1m), 배드민턴 9면, 관람석 376석
- 관 리 동 : 사무실, 헬스장(러닝머신 외 18종), 샤워실, 화장실 등
- 테니스장 : 코트 4면(세미앙투카), 조명탑 4조
- 주차장(208대), 야외화장실, 산책로, 녹지공간 등
전용사용 및 시설 사용료
구 분 | 시설구분 | 기 준 | 기본사용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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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 | 체육경기 | 1일1회 4시간 |
60,000원 |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 |
체육경기 이외 | 90,000원 | |||
풋살장 | 체육경기 | 1일1회(1면) 1시간 |
10,000원 | |
체육경기 이외 | 25,000원 |
이용(연습)사용료
구분 | 시설구분 | 기준 | 기본사용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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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 | 개인연습 | 1회 2시간 | 5,000원 | 단체는 20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기준 요액 추가 징수 초과사용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이용료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 |
단체연습 | 15,000원 | |||
풋살장 | 개인연습 | 1회 2시간 | 5,000원 | |
단체연습 | 15,000원 |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 기준 | 기본사용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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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명 | 1회/일 (3시간) |
100,000원 |
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기본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
앰프시설 | 1일1회 | 20,000원 | |
전기 및 조명 | KW | 실제사용료(관허요금) |
이용방법
- 전용사용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 또는 단체이용(연습사용) :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이용수칙
- 국민체육센터 경기장내 입장자는 운동(기능)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
- 시설내 음식, 주류, 음료, 기타 물품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이용으로 발생 된 쓰레기는 창녕군 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에 책임 수거 처리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055-521-2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