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치 :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9
- 시설규모 : 부지 11,845㎡, 건축 305㎡
- 사 업 비 : 2,021백만원
- 시설현황 : 마사코트 10면(실외 7면, 실내 3면), 케미컬코트 2면, 관리동, 샤워실, 화장실 등
전용 사용 및 시설 사용료
구분 | 시설구분 | 기준 | 기본사용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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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 | 실내경기장 | 1일/회 (1면2시간) |
25,000원 |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 |
실외경기장 | 20,000원 | |||
개인연습 | 실내경기장 | 1회 (1면2시간) |
20,000원 | 단체는 20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기준 요액 추가 징수 초과사용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이용료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 |
실외경기장 | 10,000원 |
이용방법
- 전용사용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 :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이용수칙
- 공설테니스장 경기장내 입장자는 운동(기능)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
- 이용시간 : 09:00 ~ 18:00, (야간) 18: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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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055-532-9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