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위 치 :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7
- 시설규모 : 부지 14,602㎡, 건축 2,417㎡
- 사 업 비 : 7,989백만원
주요시설
- 경 기 장 : 실내(26.4m×39.6m), 배구 1면, 배드민턴 7면, 수용인원(2,000명), 관람석(2층, 936석)
- 사무실, 응접실, 주차장(49대) 화장실 등
- ※ 2020년 4월 리모델링 완료(사업비 : 1,600백만원)
전용 사용 및 시설 사용료
구 분 | 사용목적 | 기준 | 기본사용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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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체육관 | 체육경기 | 1일/회 (4시간) |
60,000원 |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 |
체육경기 이외 | 90,000원 | |||
개인연습 | 1회 2시간 | 5,000원 | 단체는 20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기준 요액 추가 징수 초과사용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이용료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 | |
단체연습 | 15,000원 |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 기준 | 기본사용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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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프시설 | 1일 1회 | 20,000원 | 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 시간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
전기 및 조명 | KW | 실제사용료(관허요금) |
이용방법
- 전용사용: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이용수칙
- 군민체육관 경기장내 입장자는 운동(기능)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
- 이용시간 : 09:00 ~ 18:00, (야간) 18: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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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055-532-9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