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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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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끼노래동산 공기질

(2024년 11월 21일 15시 기준) 닫기
항목 측정치 등급
미세먼지
(PM10)
39㎍/m³ 보통
초미세먼지
(PM2.5)
3㎍/m³ 좋음
오존
(O3)
0.045ppm 보통
이산화질소
(NO2)
0.007ppm 좋음
일산화탄소
(CO)
0.3ppm 좋음
아황산가스
(SO2)
0.003ppm 좋음

창녕군민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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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민체육관 전경
온라인 통합예약 시스템

사업개요

  • 위        치 :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7
  • 시설규모 : 부지 14,602㎡, 건축 2,417㎡
  • 사  업  비 : 7,989백만원

주요시설

  • 경 기 장 : 실내(26.4m×39.6m), 배구 1면, 배드민턴 7면, 수용인원(2,000명), 관람석(2층, 936석)
  • 사무실, 응접실, 주차장(49대) 화장실 등
  • ※ 2020년 4월 리모델링 완료(사업비 : 1,600백만원)

전용 사용 및 시설 사용료

전용사용 및 이용료(전용사용료)
구 분 사용목적 기준 기본사용료 비고
군민체육관 체육경기 1일/회
(4시간)
60,000원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
체육경기 이외 90,000원
개인연습 1회 2시간 5,000원 단체는 20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기준 요액 추가 징수 초과사용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이용료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
단체연습 15,000원

부대시설 사용료

전용사용 및 이용료(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기준 기본사용료 비고
앰프시설 1일 1회 20,000원 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 시간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전기 및 조명 KW 실제사용료(관허요금)

이용방법

  • 전용사용: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이용수칙

  • 군민체육관 경기장내 입장자는 운동(기능)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
  • 이용시간 : 09:00 ~ 18:00, (야간) 18:00 ~ 22:00
  • 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055-532-9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전경

창녕군민체육관 전경 창녕군민체육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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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사업팀
담당자 :  
진광식
연락처 :  
055-532-9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