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위 치 :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03
- 시설규모 : 부지 14,699㎡
주요시설
- 제 1봉안당
- 시설규모 : 건축면적 586㎡, 연면적 1,058㎡
- 봉안능력 : 9,135기(1층 4,455기 / 2층 4,680기)
- 제 2봉안당
- 시설규모 : 건축면적 571.38㎡, 연면적 1,040㎡
- 봉안능력 : 11,211기(1층 3,708기 / 2층 7,503기)
- 시설현황 : 안치실, 헌화대, 야외참배단,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
이용절차 및 이용시간
- 이용절차 : 화장 → 사용신청 → 봉안
- 이용시간 : 9:00 ~ 18:00, 동절기(11월~2월) 9:00 ~ 17:00
시설 사용 대상
-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창녕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창녕군에 있는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 추모공원에 이미 안치된 자의 배우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등
시설 사용료
구분 | 사용기간 | 단위 | 사용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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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 관외 | ||||
부부실 | 15년 | 2기 | 300,000원 | 1,500,000원 (2020. 5. 27. 이전 봉안된 관외 거주자가 연장 계약 시) |
15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 |
개인실 | 15년 | 1기 | 150,000원 | ||
무연고 | 5년 | 1기 | 100,000원 | 사용제한 | |
※ 다만, 창녕군에 주민등록이나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의 배우자를 안치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 라도 군내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함. |
사용료 감면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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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100%) 감면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창녕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 7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연고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반액(50%) 감면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
※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구비 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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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청 시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자 및 신청자(관리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관외 거주자의 배우자 봉안 시 또는 부부단 안치시) |
유골 반출 시 |
·신분증 1부 ·사용허가증 1부 ·통장사본 1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시설전경
로비
개인 안치실
부부 안치실
헌화대
야외참배단
제2봉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