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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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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끼노래동산 공기질

(2024년 04월 26일 07시 기준) 닫기
항목 측정치 등급
미세먼지
(PM10)
31㎍/m³ 보통
초미세먼지
(PM2.5)
0㎍/m³ 좋음
오존
(O3)
0.012ppm 좋음
이산화질소
(NO2)
0.023ppm 좋음
일산화탄소
(CO)
0.5ppm 좋음
아황산가스
(SO2)
0.003ppm 좋음

갑질피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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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갑질피해 신고센터

사전안내문

'갑질'의 정의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판단기준

  •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갑질의 주요 유형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향응·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
  •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부당한 이익추구 행위
  • 사적 감정 등으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또는 부당한 업무 배제 행위

운영목적

  •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직무관련 사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갑질문화 근절을 선도하는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을 실현하기 위하여 「갑질피해 신고」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 계약대금 지급 지연 및 부당 감액을 요구받은 경우
  • 부당·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 받은 경우
  • 불합리한 환불규정 및 일방적 계약해지를 고지 받은 경우
  • 기타 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요구나 처우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보장

  •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가 철저히 보장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계약이행과정, 계약체결 등에 차별이 금지됩니다.

처리절차

  • 피해자
    • 갑질피해 발생
  • 신고 상담 접수
    • 고충상담
    • 인터넷 신고 접수
  • 소환 및 조사
    • 책임관 : 감사파트장
    • 감사담당자 조사
  • 징계 및 교육
    • 갑질대상자 징계
    • 예방 교육
  • 기관장 판단
    • 갑질여부 판단
    • 징계위원회 회부
  • 조사결과 보고
    • 이사장 보고
    • 신고자 보고

갑질 발생시 처리요령 및 감사결과 조치

갑질 발생시 처리요령 및 감사결과 조치
구분 주요내용
갑질
발생
처리
요령
갑질신고 갑질 행위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은 그 사실을 전담직원이나 센터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조사 신고, 제보 등을 받은 전담직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자는 신고자 등에게 갑질 행위 목격자, 녹음파일, 메모 등 갑질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허위사실
대처
이사장은 갑질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이사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
결과
조치
징계 등 이사장은 조사결과 갑질이 확인된 때에는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가해자의 징계 양정 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를 포함한 배치전환, 재발방지 대책도 의결할 수 있다.
수사의뢰 이사장은 신고·제보내용이 범죄 성립의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금품·향응수수·채용비리·성폭력 등 중대 갑질 범죄 사건의 경우 징계와 별도로 수사의뢰 조치할 수 있다. 폭행·협박·모욕·성희롱 등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갑질로 인하여 사망·자살 및 신체적 장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피해자 대처요령 및 보호대책

피해자 대처요령 및 보호대책
구분 주요내용






갑질행위
중지요구
피해자는 갑질 행위를 당하였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즉시 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피해신고 피해자는 갑질 행위 중지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실을 전담직원 또는 센터에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다.
심리치료
요청
피해자는 갑질 피해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우리 공단에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분리
요청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소속 기관에 가해자와 격리되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률지원
요청
피해자는 갑질 신고에 대한 원활한 조사나 민·형사상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소속 기관에 법률 전문가나 조력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불이익
처우금지
갑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신고자 등에 대하여 면직,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차
피해방지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조사결과 조치 등 단계별로 가해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신고자 및 피해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한다. 또한, 보복, 집단적 괴롭힘,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
적응지원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제척 고통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원활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분리조치 피해자가 가해자와 격리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보·휴가·재택근무·근무장소 변경·일정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조력인
지정
갑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나 조력인을 지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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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파트
담당자 :  
김은영
연락처 :  
055-533-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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