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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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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끼노래동산 공기질

(2024년 12월 13일 07시 기준) 닫기
항목 측정치 등급
미세먼지
(PM10)
12㎍/m³ 좋음
초미세먼지
(PM2.5)
0㎍/m³ 좋음
오존
(O3)
26000ppm 매우나쁨
이산화질소
(NO2)
800ppm 매우나쁨
일산화탄소
(CO)
300000ppm 매우나쁨
아황산가스
(SO2)
3000ppm 매우나쁨

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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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납골당)  전경

사업개요

  • 위        치 :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03
  • 시설규모 : 부지 14,699㎡

주요시설

  • 제 1봉안당
  • 시설규모 : 건축면적 586㎡, 연면적 1,058㎡
  • 봉안능력 : 9,135기(1층 4,455기 / 2층 4,680기)
  • 제 2봉안당
  • 시설규모 : 건축면적 571.38㎡, 연면적 1,040㎡
  • 봉안능력 : 11,211기(1층 3,708기 / 2층 7,503기)
  • 시설현황 : 안치실, 헌화대, 야외참배단,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

이용절차 및 이용시간

  • 이용절차 : 화장 → 사용신청 → 봉안
  • 이용시간 : 9:00 ~ 18:00, 동절기(11월~2월) 9:00 ~ 17:00

시설 사용 대상

  •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창녕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창녕군에 있는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 추모공원에 이미 안치된 자의 배우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등

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
구분 사용기간 단위 사용료 비고
관내 관외
부부실 15년 2기 300,000원 1,500,000원
(2020. 5. 27. 이전 봉안된 관외 거주자가 연장 계약 시)
15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
개인실 15년 1기 150,000원
무연고 5년 1기 100,000원 사용제한
※ 다만, 창녕군에 주민등록이나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의 배우자를 안치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 라도 군내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함.

사용료 감면

사용료 감면
구분 대상
전액(100%)
감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창녕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 7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연고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반액(50%)
감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 서류

구비 서류
구분 내용
사용신청 시 ·화장증명서 1부
·사망자 및 신청자(관리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관외 거주자의 배우자 봉안 시 또는 부부단 안치시)
유골 반출 시 ·신분증 1부
·사용허가증 1부
·통장사본 1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시설전경

  • 추모공원(납골당) 로비  전경

    로비

  • 추모공원(납골당) 개인 안치실  전경

    개인 안치실

  • 추모공원(납골당) 부부 안치실  전경

    부부 안치실

  • 추모공원(납골당) 헌화대  전경

    헌화대

  • 추모공원(납골당) 야외참배단  전경

    야외참배단

  • 제2봉안당

    제2봉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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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사업팀
담당자 :  
이상훈
연락처 :  
055-533-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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