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목적
-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직무관련 사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갑질문화 근절을 선도하는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을 실현하기 위하여 「갑질피해 신고」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 계약대금 지급 지연 및 부당 감액을 요구받은 경우
- 부당·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 받은 경우
- 불합리한 환불규정 및 일방적 계약해지를 고지 받은 경우
- 기타 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요구나 처우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보장
-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가 철저히 보장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계약이행과정, 계약체결 등에 차별이 금지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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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갑질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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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상담 접수
- 고충상담
- 인터넷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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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및 조사
- 책임관 : 감사파트장
- 감사담당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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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교육
- 갑질대상자 징계
-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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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판단
- 갑질여부 판단
- 징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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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보고
- 이사장 보고
- 신고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