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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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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끼노래동산 공기질

(2024년 04월 19일 24시 기준) 닫기
항목 측정치 등급
미세먼지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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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PM2.5)
6㎍/m³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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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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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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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2)
0.004ppm 좋음

내부 공익자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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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자신고제도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라 한다) 임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그 행위의 신고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하여 적용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단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 할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공단의 임원(비상임 이사·감사는 제외한다) 및 인사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직원을 말한다.

2. “신고센터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단 홈페이지에 설치된「부조리신고센터」,「이사장에게 바란다」및 당해 콘텐츠에 게시된 신고전화

나. 감사부서에 접수ㆍ이송된 우편물

다. 감사부서 외부 포탈사이트에 개설한 신고전용 콘텐츠

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이하「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7조에서 지정한 행동강령책임관


3. “내부공익신고자”라 함은 신고센터 등을 이용하여 공단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실명으로 신고한 공단 임직원을 말한다.

4.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단의 예산사용, 공단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단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신고센터 등의 설치 및 부패행위 신고

제4조(신고센터 등의 설치·운영)

① 이사장은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 홈페이지 등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감사업무 관련팀에 직원을 두며, 신고사항의 처리와 내부공익신고자(이하“신고자”라 한다)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토록 한다.

제5조(부패행위의 신고)
공단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알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센터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성실의무)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와 타인의 성명(ID를 포함한다)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방법)

①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 신고센터 등에 실명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센터 등에 신고된 사항은 감사업무 관련팀에서 직접 처리한다.
② 본사,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기밀을 유지하여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사항을 이송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성명(ID를 포함한다)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나 신고자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없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사결과 부패혐의 내용이 형사처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익명에 의한 신고사항의 처리)

① 제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2. 그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3. 기타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처리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밝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익명으로 신고한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경우
2. 조사과정에서 신고한 직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제 3 장 신고자의 보호

제9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하는 직원은 신고센터 등에 접근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 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증표 등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고의나 중과실로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신고자의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이 지침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사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 불이익 처분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원상회복이나 전보 등 신분보장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장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신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지침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지침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 또는 징계의 경감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 4 장 신고자에 대한 보상

제13조(예산의 확보)
이사장은 보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자에 대한 보상)
이 지침에 의하여 신고 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부패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는 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공단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5. 기타 행동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를 위반하여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6조(보상금 지급금액)
① 보상금의 지급액은 신고 건별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제1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5조 제1호 및 제2호 행위를 신고한 경우, 당해 행위로 인하여 계량이 가능한 수수금액 또는 손해금액(이하 “보상대상가액”이라 한다) 중 큰 금액으로 지급하되, 보상대상가액 200만원까지는 전액 지급하고, 보상대상가액 200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금액은 초과금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보상대상가액 1억 원 초과 금액은 초과금액의 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5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신고하여 보상대상가액을 계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방지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④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거나 서로 다른 임직원이 동시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사안에 대한 보상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⑤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진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정부포상을 추천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상금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경우
3. 공단 감사실 및 대외 조사기관으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된 경우
4. 신고인 자신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5.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6.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제18조(보상심의위원회)
① 공단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이사장
2. 위원 : 총무기획팀장, 복지사업팀장, 경영사업팀장, 환경시설팀장, 노측위원장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총무기획팀 담당자로 한다.

제18조의2(심의 의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소집 통보 및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개회 시 신고자의 신분과 심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3(지급 방법)
① 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8조 제4항에 규정된 간사를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하여 신규 은행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입금된 보상금은 3일 이내 신고자에게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의 기한)
부패행위의 신고는 그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20조(기타사항)
신고와 관련된 조사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감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등 공단의 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 3.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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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파트
담당자 :  
김병수
연락처 :  
055-533-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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