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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게시글 내용
제목 추모공원 안치관련 문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08 14:01:52 조회 473
내용
* 추모공원 계약 연장시기에 배우자의 주민등록 기준지가 창녕군인 경우 관내 사용료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이 늦어진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배우자분께서 주소가 창녕군에 되어있고 기존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타 주소로 되어 있어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확인시 안치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추모공원(055-533-2719)으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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