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용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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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3.09.04 12:28:46 | 조회 | 532 |
내용 | 안녕하세요 채용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채용공고를 보니면접시험 최종 예정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결격이라고 되어있고,최종합격후 제출서류로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1통을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공기업같은경우 보통 결격사유를 경찰에게 적부로 통보 받는 형식으로 하고 수사경력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데. 1. 굳이 직접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자료까지 떼서 요구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단에서 경찰에 통보받으면 안되나요? 2. 수사경력 조회 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범죄경력 조회서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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