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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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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끼노래동산 공기질

(2024년 05월 04일 24시 기준) 닫기
항목 측정치 등급
미세먼지
(PM10)
27㎍/m³ 좋음
초미세먼지
(PM2.5)
9㎍/m³ 좋음
오존
(O3)
0.031ppm 보통
이산화질소
(NO2)
0.019ppm 좋음
일산화탄소
(CO)
0.3ppm 좋음
아황산가스
(SO2)
0.003ppm 좋음

갑질피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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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갑질피해 신고센터

사전안내문

'갑질'의 정의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판단기준

  •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갑질의 주요 유형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향응·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
  •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부당한 이익추구 행위
  • 사적 감정 등으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또는 부당한 업무 배제 행위

운영목적

  •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직무관련 사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갑질문화 근절을 선도하는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을 실현하기 위하여 「갑질피해 신고」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 계약대금 지급 지연 및 부당 감액을 요구받은 경우
  • 부당·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 받은 경우
  • 불합리한 환불규정 및 일방적 계약해지를 고지 받은 경우
  • 기타 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요구나 처우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보장

  •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가 철저히 보장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계약이행과정, 계약체결 등에 차별이 금지됩니다.

처리절차

  • 피해자
    • 갑질피해 발생
  • 신고 상담 접수
    • 고충상담
    • 인터넷 신고 접수
  • 소환 및 조사
    • 책임관 : 감사파트장
    • 감사담당자 조사
  • 징계 및 교육
    • 갑질대상자 징계
    • 예방 교육
  • 기관장 판단
    • 갑질여부 판단
    • 징계위원회 회부
  • 조사결과 보고
    • 이사장 보고
    • 신고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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