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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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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끼노래동산 공기질

(2024년 04월 29일 09시 기준)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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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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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시설관리공단 구제 절차 매뉴얼

인권 침해 참지말고 신고하세요!

인권침해 사실을 구제기관에 구술,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진정 신고해야 합니다.

- 왜냐구요?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물론, 이런 경우도 인지된 사실을 근거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구제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침해를 적시에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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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상담) 창구 신고(상담) 방법 담당부서 담당자
인권침해
  • 인권신고센터(홈페이지)
  • 방문·전화·팩스
  • 이메일 : my-ok-ok@nate.com
감사파트 김은영
533-9945
부패비리(갑질)
  • 클린 신고센터(홈페이지)
  • 직원부조리 신고센터(홈페이지)
  • 갑질피해 신고센터(홈페이지)
  • 이메일 : maanaa@hanmail.net
감사파트 김병수
533-9924
성희롱 성폭력
  • 성희롱고충상담원
  • 성희롱 신고센터(홈페이지)
  • 성폭력 신고센터(홈페이지)
  • 이메일 : my-ok-ok@nate.com
감사파트 김은영
533-9945
고충상담
  • 이사장, 경영지원팀, 고충상담원
  • 직원고충상담실(홈페이지)
  • 이메일 : janghk1001@hanmail.net
경영지원팀 장형규
533-9936
직장내 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홈페이지)
  • 이메일 : my-ok-ok@nate.com
감사파트 김은영
533-9945

※ 상담장소는 직원휴게실(비노출)을 기본으로 하되, 상담자 요청에 따라 장소 선정

인권침해 진정은 문서로 완성됩니다. 구술, 전화, 이메일 등 형식없이 진정을 하더라도 신고양식에 맞게 인권담당자가 정리하여 확인(사인)하는 절차로 접수됩니다.

인권담당는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사장과 위원장에게 신고내용을 보고하고, 공단 인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구제절차를 마련합니다.

필요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강조사를 명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립니다.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대해 시정해야 합니다. - 시정, 권고 조치에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신고인의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인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 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 구제 절차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7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나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12.31〉

제28조(인권경영책임관 지정 및 상담)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②공단은 인권업무를 관할하는 인권 주관부서의 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본부 및 전 소속 부서를 관장한다.〈신설 2019.12.31〉
③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9.12.31〉
1. 직원 인권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준수 여부 점검
3. 인권 위반행위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인권경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1.〉

제29조(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①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인권신고센터를 둔다.〈신설 2019.12.31〉
②임직원은 누구든지 제2조제1호의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침해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권신고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19.12.31〉
③인권신고센터는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팩스, 인권경영책임관 이메일, 공단 홈페이지, 익명제보 시스템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제30조(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①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인권침해 발생한 경우 인권경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1〉
②인권침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1〉
③이사장은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1〉
④위원회는 상정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9.12.31〉
⑤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안건으로 상정된 인권침해사건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공단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19.12.31〉
⑥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을 준용하여 세부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12.31〉

제31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위원회에 상정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1〉
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1〉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이사장과 주관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1〉

제33조(무기명 신고)
무기명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9.12.31〉

제34조(시정과 징계)
①이사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1〉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인권침해행위신고서 다운로드

구제 절차 게시글 내용
제목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07 09:24:24 조회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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