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규제혁신 공모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계획에 반영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참신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공모명 : 적극행정·규제혁신 공모
- 2. 공모기간 : 2022. 8. 3.~8. 31.
- 3. 공모자격 : 공단 발전에 관심 있는 창녕군민 및 공단 직원
- 4. 공모분야 :
- 적극행정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 과제
- 규제혁신 : 군민과 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제도상의 행정규제를 폐지 개선하는 것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1.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정관 제8조(사업)에 제외된 사업
2.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3.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한 것
4. 제안제도로 이미 접수 또는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5. 일반 사회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6.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의 소요 또는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7. 그 내용이 단순한 주위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5. 공모방법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cfmc.kr/)
-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우포유어농로 642-12 창녕군시설관리공단
- 6. 심사기준
-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 7. 심사 및 시상
- 포상내역
구분 우수상 장려상 참가상 인원 2명 (적극행정 / 규제혁신 분야별 각 1명) 2명 (적극행정 / 규제혁신 분야별 각 1명) - 시상금
(창녕사랑상품권)각 30만원 각 10만원 각 1만원 ※ 채택자 없을 시 참가상만 선정될 수 있음 - 2022년 10월(공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 포상내역
- 7.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제안내용 중 유사 제안이 제출될 경우 최초 접수한 제안을 우선함
- 심사일정 지연시 결과 발표일이 조정될 수 있음
- 문의: 창녕군시설관리공단 감사파트 혁신담당자(055-533-9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