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용관련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관** | ||
등록일 | 2010.01.25 09:43:39 | 조회 | 1966 |
내용 | 선생님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조건은 해당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이 되며, 경력이 2년이 되지 않으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됩니다. 또한, 1종 대형면허 소지자와 주민등록지가 창녕군으로 되어 있는자는 면접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것도 맞으며, 초봉은 합격자의 경력과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호봉을 산정함으로 추측하기 어려움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창녕군개발공사 총무기획팀(530-2151)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신민재입니다. |
이전글 | 안녕하세요. 10-01-25 |
---|---|
다음글 | 질문있습니다. 10-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