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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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0.01.25 09:37:01 | 조회 | 2512 |
내용 | 선생님의 질의에 감사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으시고, 다만, 1종대형 면허소지자와 주민등록지가 창녕군으로 되어 있는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녕군개발공사에서 공고한 조건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창녕군개발공사 총무기획팀(530-2151)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신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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