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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게시글 내용
제목 비상임 이사와 감사에 관하여
작성자 관**
등록일 2010.08.12 09:15:09 조회 2191
내용 먼저 창녕군개발공사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역할은 공사 정관 제14조(임원의 직무), 제27조(의결사항)에 의거 공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의 이사회의 구성은 창녕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임원)에 의거 이사의 정수는 7인 이내이고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단, 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군의 공사 관련 부서장으로 임기는 재임기간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지방공기업법과 창녕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현재 인원과 임원 선임계획은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단, 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9조(임원 후보자의 모집)에 의거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창녕군개발공사 055-530-2150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사담당자 신민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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