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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개발공사사장 공개모집
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사장(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임용예정직위 주요 직무내용
○ 토지 및 공장용지 개발사업,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 및 관리
○ 토석/골재 채취 및 관광개발사업
○ 공원관리, 문화․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수행
○ 기타 지역개발과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련이 있는 업무 등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
요건(가~라)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정부산하기관․금융기관(제2금융권포함)․민간기업에 임원급 이상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대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임원급 이상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
하여야 함
6. 임용자의 임용계약 및 보수
○ 계약직으로 3년 계약
○ 연봉은 사장 경영성과 계약에 따라 창녕군수와 협의 결정
※ 근무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 80번지, 창녕군개발공사
7.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07. 5. 11(금) ~ 2007. 5. 25(금),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창녕군청 홈페이지 (www.cng.go.kr)에 접속하여 접수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접수 마감시간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635-700)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1번지
창녕군청 기획감사실 예산경영담당
다.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부착) 1부
※ 양식은 창녕군청 홈페이지(www.cng.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임용지원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추진일정 등을 A4용지 5매 이내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8.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1차 합격으로 결정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2007. 5. 28. 14:00 군청2층 소회의실
○ 전문가적 능력, 비전제시,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과
협상능력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5년 5월 29일(개별 서면통지)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창녕군 기획감사실 예산경영담당(055-530-221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11일
창녕군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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