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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격심사 대상업체 평가 결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8.12 09:54
조회 5855
○ 입찰건명 : 길곡 사등지구 골재수중채취 대행수수료 단가계약 입찰 ○ 입찰일시 : 2005. 7. 20(수) ○ 참가업체수 : 9개사 ○ 기초금액(설계금액) : 3,275원 ○ 예정가격 : 3,227원 ○ 적격심사 대상업체 1.삼양준설(주) 대표 김하식 : 적격심사포기서 제출(2005. 7. 27) 2.(주)대 창 대표 김원호 (차순위 적격심사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60호) 제8조(낙찰자의 결정)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61호) 제2조(평가기준)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60호) 제8조 제3항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평가결과 - 수행능력평가(20점) + 입찰가격점수(78.28점) = 98.28 ≥ 95점 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61호)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함. ○ 등록장비 현장실사 결과 - 골재채취법시행령 제19조 별표1의 등록기준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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