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녕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자율시행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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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0.23 10:35 |
조회 | 2057 |
= 다중이용시설 협회·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 수칙은 내가 스스로! = 단체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자율시행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황에서 군과 다중이용시설 협회·단체가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인 학원(300인 이하), 일반음식점(150㎡이상),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목욕업, 실내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영업주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상시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방역에 관련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다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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