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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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창녕군개발공사 사규개정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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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0.06.21 16:48:50 | 조회 | 3234 |
내용 | 1.창녕군개발공사 사규관리규정 제 15조(사규의 시행)에 의거 확정,승인된 개정사규를 붙임과 같이 사규개정 발령을 시행코자 합니다. 2.발령일시 : 2010.06.21(월) 3.발령사항 : 규정 제35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규정 제36호 보수규정 중 개정 규 정안, 규정 제37호 연봉제규정중 개정규정안, 규정 제38호 복리후생규정중 개정규정안 4. 발령방법 : 창녕군개발공사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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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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