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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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창녕군개발공사 사규개정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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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09.12.07 10:42:30 | 조회 | 3101 |
내용 | 1. 창녕군개발공사 사규관리규정 제15조(사규의 시행)에 의거 확정된 개정사규를 붙임과 같이 발령 시행코자 합니다. 2. 발령일시 : 2009. 12. 7(월) 3. 발령사항 : 첨부파일 참조 4. 발령방법 : 창녕군개발공사 홈페이지 게재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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