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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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규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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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8.25 17:43:54 | 조회 | 1130 |
내용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단규관리규정 제16조(단규의 효력발생)에 따라 확정, 의결, 승인된 개정 단규를 붙임과 같이 공포 합니다. - 보수규정,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연봉제 규정/시행일자: 2023. 8. 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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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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