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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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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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01.26 11:11:47 | 조회 | 922 |
내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변경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2. 1. 18.(화) ~ 2022. 2. 6.(일) - 단,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은 2022.1.18.(화) ~ 별도 해제시까지임 * 학원교습 중 '관악기,노래, 연기'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정지 ○ 적용지역: 도내 19개 시군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지시설(6종) -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 점포, 학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시설 ※ 세부 방역수칙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시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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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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