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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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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12.20 18:07:44 | 조회 | 750 |
내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을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기간: 2021. 12. 18.(토) 0시 ~ 2022. 1. 2.(일) 24시 1)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은 2022.2.1.(화)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0~11세 이하로 적용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의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조치는 2주간 계도기간(12.6.~12.19.) 부여 ※ 단,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유지(계도기간 없이 수기 명부 불가) 2. 주요 방역수칙 ○ 사적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미접종자, 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 식당카페에서는 4명까지 모임 가능(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 ○ 기타 행사,모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 299명 까지 가능 ○ 유흥시설 5종 - 운영시간: 21시까지 ※ 21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집합제한) - 밀집도: 제한없음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노래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21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집합제한) - 밀집도: 제한없음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21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집합제한) - 밀집도: 제한없음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식당카페(홀덤펍) - 운영시간: 21시까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집합제한) ※ (식당카페)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가능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집합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가능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 최대 299명 이내 ※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 까지(PCR음성자, 18세 이하 청소년 등 미접종자 불인정) - 이용가능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소모임: 사적모임(4명) 이내,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종교행사: 행사 일반 수칙 적용,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 단, 5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자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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