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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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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11.03 10:10:07 | 조회 | 1018 |
내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을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기간: 2021. 11. 1.(월)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2. 적용대상: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등 총 31종(※ 붙임 참고) 3. 주요 방역수칙 ○ 공통 방역수칙 -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 - 방역수칙 게시 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출입자 명부 관리 ○ 사적모임 12명까지 모임 가능(미접종자, 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 식당카페에서는 12명까지 모임 가능하나 미접종자4명 + 접종완료자 8명 ○ 기타 행사,모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유흥시설 - 영업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없음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 노래연습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없음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가능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가능대상: 제한 없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통성기도 등 금지, 정교종교활동 외 행사는 일반행사 적용, 접종완료자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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