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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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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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7.27 09:24:24 | 조회 | 1373 |
내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으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기간: 2021. 7. 27.(화) 00:00 ~ 8. 8.(일) 24:00 2. 주요 방역수칙 ○ 예방접종 인센티브(인원 산정, 야외 마스크 미착용) 중단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행사·집회 50인 이상 금지 ○ 다중이용시설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제한대상: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파티룸은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숙박시설: 개인 주최 파티 금지, 이벤트 룸 등 운영 금지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단, 실외행사는 50인 미만 가능) ※ 세부 방역수칙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시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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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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