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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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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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7.14 16:44:15 | 조회 | 1288 |
내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 기간: 2021. 7. 15.(목) 00:00 ~ 7. 28.(수) 24:00 ○ 주요 방역수칙 - 예방접종 인센티브(인원 산정, 야외 마스크 미착용) 중단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예외규정 적용제외) -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는 2주에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 -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노래(코인)연습장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식당·카페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세부 방역수칙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시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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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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