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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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 1단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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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7.09 09:04:58 | 조회 | 1108 |
내용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창녕군에 적용 중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가 해제되고 개편 1단계가 적용됩니다. ○ 기간 : 2021. 7. 9.(금)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행정명령 고시에 따름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주요 방역수칙 - 사적 모임 인원제한 없음 - 방역수칙 준수 시 행사·집회 가능 ※ 단, 500인 이상 집회 금지, 500명 이상 행사는 관할 지자체 사전 신고 - 이행기간(2021. 7. 1. ~ 7. 14.) 중 일부 방역수칙 강화 ·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는 코로나19 선제검사(2주 1회) · 종교시설 주관 식사·숙박 금지 ※ 세부 방역수칙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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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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