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새로운 소식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제목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창녕지역 주민 고충민원 상담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6.23 14:37:47 | 조회 | 1242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창녕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드리기 위하여 창녕군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창녕군를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입니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 이동신문고 운영 안내 > ○ 일 시 : 2021. 7. 22.(목), 10:00 ∼ 16:00 ○ 장 소 : 창녕군청 3층 대회의실 ○ 분 야 : 전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등 < 이동신문고 상담예약 안내 > ○ 신청기한: 2021. 7. 8.(목)까지 ※ 심도있는 상담과 민원해결을 위해 ‘상담예약제’를 시행하나 이동신문고 운영 당일 직접 방문하여 상담도 가능 ○ 신청장소: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상담예약신청서(첨부) 작성·제출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044)200-7321∼3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 (055) 530-1054 |
||
첨부 |
|
이전글 |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적용 행정명령 변경 고시 21-06-23 |
---|---|
다음글 | 2021년 고객모니터 모집공고 21-06-29 |